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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시행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0.06.28 17:09 수정 2020.06.28 17:11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신도들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뉴시스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신도들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이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같은 원칙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의 전환 기준과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상황이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이다.


한편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은 1단계는 5% 미만이 유지돼야하고 3단계에서는 급격한 증가가 확인돼야 한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1단계에서는 80% 이상이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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