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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규제 없이 사업으로 연계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6.25 11:00 수정 2020.06.25 09:51

25일부터 국가시범도시 혁신기술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내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유예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 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에 도입 예정인 혁신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해 보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를 지정 공모 분야로 제시했다.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있는 서비스 중 지정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유한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규제심의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거쳐 규제특례가 한시 적용(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된다.


한편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별 5억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되며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소재 기업은 가점도 부여된다.


이번 공모는 이날부터 7월 26일까지 30일간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희망하는 지역과 서비스 분야를 선택해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7월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3시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과제는 공모 접수 ⟶ 서면·발표평가 ⟶ 규제특례심의 ⟶ 지원대상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안에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실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들이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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