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허가 단위 잘게 쪼갠다…'스몰 라이센스' 채비
입력 2020.06.24 06:00
수정 2020.06.24 02:21
금융위, 금융권 내 핀테크 진입 문턱 낮추는 '스몰 라이센스' 도입 시동
겸영·부수·위탁업무 등 현 금융권 업무범위도 재검토…개선안 도출 예고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보험, 여전사 등 각 업권별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다. 이른바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통해 금융업에 특화된 핀테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핀테크 유니콘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취지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각 금융업권별 인허가 단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분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몰 라이센스’ 도입과 금융권 업무범위 전반을 재검토해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과 보험, 여신,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에 대한 인·허가 단위 현황과 해외 주요국들의 인·허가 단위 제도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스몰 라이센스 제도 도입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업권 별 신규 진입 관련 수요조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스몰 라이센스’란 금융당국이 심사하는 자본금 규모와 덩치가 큰 인허가 단위를 쪼개 소규모업체들이 핵심 업무만 인가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일례로 현재 지급결제 업무에 나서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은행업 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자본금만 1000억원으로 사실상 그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스몰 라이센스는 이같은 규모의 장벽을 낮추는 일종의 발판 역할을 하게 된다. 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권 진입에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핀테크 업체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지정 방식으로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에 한정해 금융법령 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스몰 라이센스’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실제로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빅테크 등이 금융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춰 줄 것을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과 스몰라이센스 부여 등으로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금융업권 별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금융권에 허용된 겸영업무(금융업) 및 부수업무(비금융업) 범위, 제3자 업무위탁과 자회사 보유 가능범위를 전반에 걸쳐 들여다보고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업권 별 칸막이 규제가 허물어지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당국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니즈 변화, 혁신 스타트업 등장으로 금융권 업무범위 제도 개선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금융업에 전문성을 띈 강소 핀테크, 빅테크 업체가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기존 금융사 역시 비금융업으로의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