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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의류·신발 등 불법수입 물품 1117억원 적발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6.19 13:12 수정 2020.06.19 13:10

가정의 달 맞아 6주간 특별단속…79건 117명 단속

관세청이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의류 등 패션용품 969억원 등 모두 79건 1117억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와 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 완구류와 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원 등 순서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적발사례를 보면, 한 밀수조직의 3명이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여점(시가 206억원)을 다른 품명으로 허위 신고한 후 불법 수입했고, 일부 물품을 해외에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B씨는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어린이 영어서적(옥스퍼드 리딩 트리) 약 36만권(시

가 26억원)을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확인을 피하기 위해 특송화물을 통해 소량씩 분산 밀수입한 후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 등을 통해 판매했다.


C씨는 초등학교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 높은 온라인 게임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위조한 봉제인형, 피규어 등 20만점(시가 21억원)을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의해 차단됐다.


위조 피규어 제품 2만8000점(시가 4억원)의 사용 연령(실제 3세 이상→스티커 표시 14세 이상)을 속여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수입을 시도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 결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등도 다량 검출됐다.


D·E·F 등 3명은 인기 K-브랜드인 펭수캐릭터 위조 인형 1600여점(시가 9000만원), 카카오프렌즈 위조 열쇠고리·피규어 등 2만2000여점(시가 1억9000만원)을 캐릭터가 없는 일반 물품으로 가장해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위조 카카오프렌즈 피규어 현품 ⓒ관세청 위조 카카오프렌즈 피규어 현품 ⓒ관세청

G씨는 어린이용 주방놀이 완구 완제품(관세율 8%) 2만6000점을 수입하면서 부분품(관세율 0%)으로 허위 신고해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1억1000만원을 포탈했다.


H씨는 수입·판매가 금지된 독일산 눈알모양 젤리를 비롯한 과자류 2000점(시가 1200만원)을 자가 사용할 것처럼 세관에 거짓 신고해 식품 검사없이 수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눈알모양 젤리 등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만들어져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서저해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수입‧판매가 금지돼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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