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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가왕’ 표절 中 제작사, 패소 판정에도 수익금 지급 거부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06.16 11:45 수정 2020.06.16 11:46

ⓒMBC ⓒMBC

MBC가 자사 예능 ‘복면가왕’을 무단 도용한 중국 제작사를 상대로 한 수익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 찬싱(燦星)은 지난 4월 중순 중국판 ‘복면가왕’ 시즌1 방영에 따른 수익금을 MBC에 지급하라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판결 이후에도 약 2달 동안 지급을 미뤘다.


찬싱은 준사법기관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이처럼 결정하자 상하이 인민법원에 MBC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공탁했고, 법원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계약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MBC와 찬싱은 2015년 중국판 ‘복면가왕’ 방송 당시 수익 배분 계약을 맺었으나 찬싱이 한한령(한류제한령·限韓令) 때문에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산을 거부했고, 이에 MBC 상하이지사는 지난해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시즌4까지 나온 ‘복면 가수를 맞혀라’는 중국판 ‘복면가왕’인 ‘몽면가왕’(蒙面歌王) 시즌1 성공 이후 제목만 변경돼 방영된 프로그램으로, MBC는 현재 시즌2의 포맷료만 수령한 상태다. 제목이 변경된 이후엔 찬싱이 자체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시즌에 대한 포맷료와 수익배분은 거부하고 있다. MBC는 이달 안으로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무한도전’ 중국판 시즌1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도 MBC가 소송을 제기해 올가을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시즌2와 관련해선 지난해 찬싱이 MBC에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6년 MBC 인력이 중국에 파견돼 중국판 ‘무한도전’ 제작에 관여했으나 한한령으로 인해 철수해야만 했던 것을 두고 찬싱 측이 ‘MBC가 공동제작에 참여한 게 없으니 배상하라’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현철 MBC 상하이지사장은 “명백히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 배분 의무를 5년 넘게 미루고 있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법정에서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는 찬싱은 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포맷을 도용해 방송한 후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 그것을 이용해 상장하면 결국 선량한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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