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안전 높이고 규제 완화한다”
입력 2020.06.15 11:00
수정 2020.06.15 09:17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해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또한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해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이었으나 개정후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 30일, 2차 60일, 3차 위반차량 감차조치(해당차량 등록말소)한다.
또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2분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세종특별차지시와 충청남도 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도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