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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슈 그 후] '연좌제?' 발목 잡힌 박한별, 언제 돌아올까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입력 2020.06.09 14:44 수정 2020.06.09 14:52

유인석 전 대표, 재판 과정서 혐의 인정

소속사 "남편 재판 결과 따라 방향 정해질 것"

박한별. ⓒ 데일리안 박한별. ⓒ 데일리안

'연좌제'란 특정한 사람의 범죄와 일가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당하던 제도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13조 3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넘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의 일로 일정 부분 책임을 감수한다.


최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빚투'도 여기에 해당한다. 일부 연예인들은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가족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을 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다수는 그들이 책임지는 걸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도 현실이다.


배우 박한별의 경우도 비슷하다. 남편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성매매 알선 혐의와 회사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남편의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론도 썩 호의적이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남편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자, 박한별은 출연 중이던 MBC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하차 요구가 빗발쳤다. 특히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박한별 부부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한별이 남편의 범죄 행위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변수가 있다면 남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박한별 또한 시련의 시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 3일 유인석 전 대표는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혐의와 회사 자금 횡령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가담 정도에 대한 참작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소식이 알려지자 박한별이 지난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문제 삼는 이들도 있었다. 지난해 5월 박한별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남편을 위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박한별은 탄원서에서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또 남편이 10차례 이상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물론 남편의 결백을 주장한 건 아니지만, 일각에선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남편만을 감쌌던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박한별 측도 어떠한 입장을 내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한별의 소속사 이엘라이즈 관계자는 "차기작이 정해지거나 검토 중인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활동 가능성에 대해선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대중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복귀 시점 등) 향후 활동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박한별은 지난 2017년 유인석과 결혼했다. 아들 출산 후 '슬플 때 사랑한다'로 복귀했지만, '버닝썬 사태'에 남편이 연루되면서 원치 않는 공백기를 갖고 있다. 일각에선 아내가 왜 연대 책임을 지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언제 어떤 작품으로 돌아오든, 중요한 건 박한별의 결단에 달려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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