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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객선·위험물 하역시설 등 611곳 집중 안전점검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6.09 11:00 수정 2020.06.09 10:34

10일~7월 10일, 해양수산분야 핵심시설 안전대진단 실시

연안여객선·위험물 하역시설·어촌 숙박시설 등 위험요인 개선

해양수산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10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연안여객선, 위험물 하역시설, 여객선터미널 등 해양수산분야 핵심시설 611곳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27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당초 2월~4월에 추진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을 위해 잠정 연기됐고,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 ⓒ해수부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 ⓒ해수부

해수부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 어촌 숙박시설, 박물관 등을 비롯해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연안여객선은 안전·구명설비의 적정한 비치여부, 어촌 숙박시설 및 박물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분야, 위험물 하역시설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설관리 및 교육·훈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한 항만·어항시설, 여객선터미널은 안전등급과 노후도(D등급 이하 및 30년 이상 시설), 선박의 입출항 빈도(입출항 5000회 이상 시설), 시설규모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했으며, 균열·침하 등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안전대진단은 모든 점검 대상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실명제 및 점검결과 공개를 계속적으로 시행해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과정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결함에 대해서는 조치 후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시급한 보수와 보강, 정밀진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 개선할 방침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수산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발맞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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