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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자 대상 합동점검, 8일부터 실시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6.07 11:00 수정 2020.06.06 14:50

농식품부·지자체, 동물생산·판매업 등 26일까지 권역별 교차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권역별로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영업은 허가대상인 동물생산업과 등록대상인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 등이 있다.


이번 기본점검 사항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업종별 인력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인 소독 등이다.


동물생산업의 경우는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적정사육두수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반려동물 페스티벌에서 한 반려견이 미용 서비스를 받고 있다. ⓒ뉴시스 반려동물 페스티벌에서 한 반려견이 미용 서비스를 받고 있다. ⓒ뉴시스

또한 장묘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6개월마다 1회) 준수를, 장묘·위탁업은 CCTV 설치·영상 보관, 미용업은 소독·고정 장치 설치 등을 주로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활용해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500만원 이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와 복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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