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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금태섭, 선거패배로 정치적 책임 졌다…징계 아쉬워"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6.04 11:08 수정 2020.06.04 11:11

"징계조치 아쉽다"며 금태섭 옹호

"경선 패배로 이미 큰 정치적 책임졌다"

헌법상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이라는 입장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대해 "이중징계"라고 평가했다. 공천에서 패배한 것으로 이미 큰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 다시 당이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두관 의원은 "선출직 정치인의 가장 큰 책임을 지는 방식은 선거를 통해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며 "금 전 의원은 지역위원회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패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을 통해 검찰 개입, 사법 개입을 하려고 했을 때 (금 전 의원이) 함께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면서도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를 통해 가장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 징계 같은 느낌을 줘서 아쉽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과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가장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 이제는 크로스보팅, 자유투표제 이런 게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금 전 의원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전날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김해영 최고위원도 "민주당 당규는 당론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 문제"라고 했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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