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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금태섭 당론 위반 징계,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6.03 10:27
수정 2020.06.03 10:35

민주당 지도부에서 첫 공개적 문제제기

"당 윤리심판원은 재심에서 숙의해달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같은당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한 이유로 '징계'(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 위반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의 징계 건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제114조의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대한민국 법 질서의 최상위 규정인 헌법 제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상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국회법 규정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보장하겠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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