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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금태섭 "민주당, 검찰과 비슷…이게 정상인가"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0.06.03 00:12 수정 2020.06.03 04:58

금태섭, 공수처법 기권표 던졌다가 징계 받아

당 윤리심판원 결정에 '위헌적 징계' 재심 신청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 할 줄 정말 몰랐다

지도부, 조국·윤미향 사태 함구령…정상인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은 2일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06년 검사시절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에서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공수처 문제에 (대해 당에서)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나는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선거법도 실패했는데,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그러면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의 징계 결정에 대해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신청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이 당규 제7호 14조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이를 금 전 의원에게 지난달 28일 통보했다. 일부 당원이 금 전 의원의 공수처 법안 기권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올해 초 당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낸 것이다.


한편, 당 지도부는 금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리심판원의 경고 결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며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 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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