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민주당의 무서운 뒤끝…경선 패배 수용한 금태섭에 '징계'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6.03 00:10 수정 2020.06.03 04:57

당 윤리심판원, 공수처법 기권 문제삼아 '경고' 처분

"양심 따라 행한다" 명시한 헌법·국회법 위반 논란

당 안팎에서 '본보기 징계' '보복성 징계' 뒷말 무성

2019년 9월 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9년 9월 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징계(경고)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하는 '소신 투표'를 했다가 친문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았고, 결국 21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 서울 강서갑 경선에 패배했다. 그런데 당 윤리심판원이 '공수처법 표결 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또한번 징계를 내려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선 패배 후 "내가 부족해서 진 것"이라던 금 전 의원도 이번 징계 건은 작심 비판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을 거스르고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한 것을 문제 삼았다. 금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5일 남긴 때였다. 이해찬 대표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 찬성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 당론이었다"며 "강제적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당론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표결에 대한 징계 행위는 국회법은 물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법 114조에 따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자율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해 "강제적 당론을 안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해 "강제적 당론을 안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 안팎에선 '본보기 징계', '보복성 징계'라는 뒷말이 무성해지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06년 한겨레신문에 검찰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실었다가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때를 언급하며 "소속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몰랐다"며 "공수처가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느냐"고 했다. 나아가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비판은 여야를 막론하고 터져 나왔다. "소신대로 판단한 걸 징계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조응천 민주당 의원),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거수기 130대도 이미 과잉인데 굳이 180대씩이나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시그널에 손만 드는 원시적인 메커니즘인데, 세비를 한 사람에게만 주고 그 사람 표에 180을 곱해 인정해주는 게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