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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감 임대차보호3법-상] 도대체 이 법이 뭐길래?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6.04 05:00 수정 2020.06.03 21:48

‘공룡 여당’ 21대 국회 도입 가속화 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회원들과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오후 무주택자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회원들과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오후 무주택자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임대차보호 3법’이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뜨·감)로 떠오를 전망이다. 임대차보호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서 전월세신고제 법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의 주거안정 보호라는 취지의 이 법안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20대국회에서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불발된 바 있다.


◇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거래시 행정당국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면 그동안 깜깜이로 간주 되던 임대차 정보를 파악해 전월세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주택 임대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돼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도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2년 전세계약이 4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 때 인상률을 연 5%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 도입의 취지다. 세입자가 적어도 4년 동안은 전월세값이 오르거나 이사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 21대 국회 도입가능성 높아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월세신고제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임대차 보호3법이 주거안정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취지에 부합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임대차 3법 추진에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16.1%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0.6% 포인트 상승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원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달 27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152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무려 71.1% 였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1%로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6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주민·우원식·박홍근·진성준·이용선·전용기·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계약을 갱신해야 하거나 전월세 부담에 이삿짐을 싸야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숨죽인 시름이 절망이 되지 않게, 21대 국회는 즉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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