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상한제 아파트 5년 실거주’ 드라이브…“재산권‧거주이전 자유 침해”
입력 2020.06.01 05:00
수정 2020.05.31 20:05
국토부, 주택법 개정으로 연내 추진 계획…“과도한 규제”
“전세매물 감소로 전셋값 상승 부추길 가능성도”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최대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을 무주택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방향성은 옳지만, 공공이 아닌 민간분양까지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이로 인해 전세물량이 줄어 향후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주요 추진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에는 국회·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부동산 대책, 국방 개혁 등이 포함됐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법 개정이 강조됐는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 했다. 국토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거나 공공성이 대두된 공공분양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미 입주를 마친 민간분양 아파트에 5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하는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외규정이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재산권이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할 경우, 서민 실수요자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 분양한 아파트에 집주인이 5년간 실거주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전세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셋값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지 않고서는 5년 이내 새 아파트 거주도 어려워지게 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문상동 구도 분양대행사 대표는 “정부에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금지 등 무주택자들에게 청약기회를 주려는 제도를 계속 내놓고 있다”며 “하지만 규제를 할 땐 일종의 ‘햇볕정책’도 동반돼야 하는데, 그 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규제 또한 전셋값 상승 등으로 자금력 있는 유주택자보단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도“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는 규제의 부작용으로 서민 주택 임대차 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