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로 들여온다…"식약처에 수입 신청"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0.05.29 15:03 수정 2020.05.29 15:04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례 수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28일 중앙임상위원회가 렘레시비르의 도입 필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은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식약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 특례수입(긴급도입)을 신청할 방침이다.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에 대한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례수입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식약처는 국내 품목허가받지 않은 약에 대해 질본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에 따라 특례 수입을 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소아용 칼레트라시럽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


정 본부장은 "현재 약품에 대한 공급이나 생산이 그렇게 여유 있게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최대한 협력해 약품을 확보하는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또 다른 전염병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이다. 이 약물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