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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앱 'SB톡톡플러스', 생체인증 실명확인 '5초'만에 가능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5.28 12:00 수정 2020.05.28 11:3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저축은행업계 최초

계좌개설 시 필요한 실명확인절차 간소화…12월 시행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흐름도(안) ⓒ저축은행중앙회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흐름도(안)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업계 모바일뱅킹 앱 'SB톡톡플러스' 실명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5분에서 5초로 대폭 단축된다.


28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공동 모바일뱅킹 앱 SB톡톡플러스를 통한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이날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SB톡톡플러스의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는 생체인증을 통해 복잡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이용고객은 중복적인 실명확인 절차를 반복해 거칠 필요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SB톡톡플러스’ 이용고객은 하나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임에도 금융실명거래법 적용을 받아 계좌 개설 시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타행계좌이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고객정보 입력 등의 중복적인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이용자가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에 실명확인 정보를 등록·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시 기등록된 고객 실명확인 정보를 제출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 시 1개의 화면에서 5초 이내로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라면서 "번거로운 실명확인 절차가 생체인증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저축은행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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