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삼성고시’ GSAT…‘부정행위’로 걸리는 행동은?
입력 2020.05.27 15:25
수정 2020.05.27 15:27
거치대에 스마트폰·태블릿 고정할 수 있어야
책상에 다른물건 올려두면 의심받을 수 있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전자 주요 계열사가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3급) 전형에서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오는 30~31일 온라인으로 치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사상 첫 온라인 시험인 만큼 ‘부정행위’ 기준이 무엇인지 응시자들은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27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응시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날 GSAT 응시자들을 예비 소집했다.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응시자는 시험 결과를 원천 무효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한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앞서 삼성은 응시자들에게 주민등록증 가림용 가리개, 스마트폰 거치대, 문제풀이 용지, 유의사항 안내문 등이 담긴 ‘응시자 키트(도구상장)’를 발송했다.
응시자는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컴퓨터로 삼성이 마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거치대에 올려둔 스마트폰은 감독관의 모니터링과 연동된다.
응시자가 스마트폰으로 자신과 컴퓨터 모니터 화면, 마우스, 얼굴과 손 등이 모두 나오도록 촬영하면 감독관이 원격으로 응시자의 모습을 확인한다.
타인 명의의 스마트폰 사용은 허용된다. 태블릿 PC도 사용할 수 있지만, 거치대에 이를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응시자는 책상 위에 PC와 필기구, 문제지 용지, 휴대전화 거치대 이외에 다른 물건은 놓을 수 없다.
삼성은 직무적성검사에서 ▲신분증·증빙서류를 위·변조해 검사를 치르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검사에 응시하는 행위 ▲문제를 메모 또는 촬영하는 행위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외부에 배포하는 행위 ▲타인과 답을 주고받는 행위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직무적합성평가는 ▲타인의 에세이를 표절해 작성하는 경우 ▲학위·경력위조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면접을 볼 때는 신분증,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면접에 참석하거나 대리로 면접에 참석하면 안 된다. 의뢰하는 행위 자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면접 문제를 유출하거나 외부에 배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