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20대 첫 실형…"잘못 인정하나 처벌 과하다"
입력 2020.05.26 14:11
수정 2020.05.26 14:11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범행 기간 길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후 경찰에 검거
임시 보호시설에서 '2차 무단이탈' 후 붙잡혀
법원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정은영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남성)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5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처벌 수위를 기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올렸다. 이번 판결은 관련 법이 강화된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입원해있던 카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경기도 의정부시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그는 격리 해제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 격리지에서 무단이탈했다.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돼 경찰에 검거된 그는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의정부시는 김씨를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했지만, 김씨는 또다시 격리시설을 무단으로 벗어나 인근 야산에서 1시간 만에 붙잡혔다. 김씨는 임시 보호시설 입소 당시 진행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김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환자가 전날 같은 시각보다 19명 늘어난 1만1225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2명 늘어난 269명으로 파악됐다.
신규환자 19명 중 16명은 지역감염 사례, 3명은 해외유입 사례로 밝혀졌다. 지역감염 사례의 경우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 연결고리가 5차‧6차 감염으로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은 이날 낮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가 총 255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