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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비행기는 27일부터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5.25 18:52 수정 2020.05.25 18:53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 마련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거부' 가능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정부는 앞서 버스나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 등 각 교통수단의 특성에 맞게 방역 조처를 강화하도록 했으나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는 철도와 도시 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도 의뢰할 계획이다.


지하철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처는 26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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