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입주민 구속…"증거인멸 우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5.22 20:16 수정 2020.05.22 20:16

서울북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있어"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 모씨(49)가 구속됐다. ⓒ데일리안 DB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 모씨(49)가 구속됐다. ⓒ데일리안 DB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 모씨(49)가 구속됐다.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앞서 지난 18일 심씨를 조사한 뒤 상해,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심씨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심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숨졌다.


심씨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코뼈 골절은 최씨의 '자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故 최 모 경비노동자 추모,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 촉구 추모모임'은 이날 오전 북부지법에서 '갑질, 폭력 가해자 심씨 구속 및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