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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銀, DLF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금융당국 대응 주목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5.25 06:00 수정 2020.05.24 20:55

우리·하나은행, 197억원·168억원 과태료에 "너무 과해" 당국에 반기

이의제기 취하 제외 시 법적 공방 불가피…금감원장 "상황 따라 대응"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이의제기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상 금융권과의 법적분쟁이 불가피해진 금융당국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안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이의제기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상 금융권과의 법적분쟁이 불가피해진 금융당국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안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이의제기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상 금융권과의 법적분쟁이 불가피해진 금융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신청기한 사실상 마지막날인 22일 오후 금융당국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각각 197억원, 168억원 과태료를 통지받은 지 59일 만이다. 이의제기 신청은 과태료 통보 이후 60일까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달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당국 제재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F 관련 과태료 부과통지를 수령했다“면서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이들 은행이 당국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선 공식 사유는 DLF 과태료 금액 등 제재가 다소 과하다는 것. 그러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 현재 진행 중인 CEO 징계 관련 소송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해당 기관이 14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부과된 금액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넘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은행권의 이번 이의제기 신청에 따라 지난 3월 금융위에서 의결된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을 잃게 됐다. 과태료 부과 등을 다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자에게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의제기 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은행 이의신청을 받아든 금융위는 해당 내용을 14일 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법원에서 과태료 관련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해당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청인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앞서 심사숙고해 내려진 결론인 만큼 별다른 명분이 없는 이상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의제기 통보 후에는 법원이 심리를 통해 부과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결국 법원이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와 금감원 결정을 들여다보게 되는 셈이 된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법원까지 3심제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은행 간 과태료 부과 관련 입장에 대한 당위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은 금융위 법무담당관실에서 전담하며 실무부서가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등 DLF 관련 위반사안에 따라 자산과(자본시장법 위반), 은행과(지배구조법 위반)가 담당하는 식이다. 두 은행 모두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대체로 검사 등 결과를 인정하는 반면, 경영진 징계가 걸린 내부통제의무 위반에 있어서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향후 주요 쟁점 역시 내부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DLF사태 관련 은행권 고강도 제재를 주도한 금융감독원 역시 향후 진행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은행의 DLF 과태료 이의신청은)두 은행의 의사결정”이라며 “상황을 보고 대응할 것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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