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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폐기 수순…친오빠 22일 기자회견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입력 2020.05.21 16:08 수정 2020.05.21 16:09

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따라 고(故) 구하라의 친모가 고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친오빠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구하라 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 무렵 집을 떠나 20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으나, 지난해 11월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됐다.


이에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18일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청원'에 '구하라 법' 입법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바 있는데, 이 글은 4월 3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원심사 조건(30일 내 10만 명 동의)을 갖췄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국회 본회의조차 오르지 못하게 됐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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