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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인기…"중복보상 안되니 가입은 하나만"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5.18 12:00 수정 2020.05.18 14:12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 4월 기준 83만건…1분기 월 평균 대비 2.4배

중복가입·기존상품 해지 등 신중해야…"음주·무면허·뺑소니 보상 안돼"

운전자보험 판매현황 ⓒ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판매현황 ⓒ금융감독원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개 이상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벌금 등에 대한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운전자보험 가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지난 4월 한 달 간 운전자보험 신계약 판매건수가 83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월 평균 대비 2.4배에 이르는 수치로, 4월 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에 달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다. 지난달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일선 보험사들 역시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면서 일부 보험사 설계사나 GA대리점의 경우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것을 권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경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은 여러 상품을 가입해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상품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는 만큼 굳이 여러 상품이 아닌 한 개 상품만 가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홍길동 씨가 벌금담보 특약(2000만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해 벌금(18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A보험사에만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사가 보험금 1800만원을 전액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A, B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라면 2배의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양 보험사가 실제 벌금액의 절반(900만원)씩을 나눠 보상하게 된다. 사실상 불필요한 보험 비용부담만 더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특약 추가를 통해 벌금 한도 등을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험사 별로 특약 제공 여부 및 추가보험료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보험을 가입할 경우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꼼꼼한 비교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고에 따른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무조건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 상품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장금액이나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만약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이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당사자 간 진행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한다"면서 "다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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