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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음주운전을 '경범죄'로 만든 길의 방송 복귀 의지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05.14 00:00 수정 2020.05.14 00:35

'음주운전 삼진아웃' 길, 채널A '아빠본색' 출연

상습적 음주운전 길에 쏟아지는 비난 여론

ⓒ채널A ⓒ채널A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물의를 빚은 길이 채널A ‘아빠본색’으로 방송에 복귀한다. 당연히 비난이 일었다. 길은 2017년 음주단속에 적발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4년과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삼진아웃’. 비난이 과한 행태가 아닌 이유다.


길은 앞서 미리 방송 복귀를 위한 ‘간’을 봤다. 지난 1월, 채널A ‘아이콘택트’를 통해 자숙 이후인 2018년 불거진 결혼과 출산설을 부인했던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아내와 아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길은 3년간 유령처럼 살아야했던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더 싸늘해진 여론과 달리 길과 채널A는 방송에 만족했는지, 본격 컴백 방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길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스타들에 대한 여론이 좋을 리 없다. 더구나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삼진아웃’이라고 불리는 세 번의 음주운전 적발의 당사자인 길의 복귀에 대해 대중의 차가운 시선은 당연하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면허정지·취소를 결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엄격해졌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변화는 1961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이후 58년 만이다.


당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또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0.1% 이상에서 0.08%로 낮아졌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 역시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기준을 2회로 강화했다. 최근 10년 내 교통범죄 5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길 외에도 가수 호란, 배우 윤제문, 채민서 등도 잦은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들 역시 각기 자숙기간을 거쳐 복귀했는데, 그 기간을 둔 논란도 이어졌다. 특히 윤제문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도 1년 남짓한 자숙기간으로 질타를 받았다.


호란도 2016년 9월 음주운전 이후 약 3년여 만인 2019년 MBN 예능프로그램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로 복귀했고, 방송 복귀 이전에는 신곡을 발매하고, 라디오에 출연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호란은 당시 방송에서 “참 많은 분들이 실망하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평생 안고 가야 할 과오다. 혹시나 내가 방송을 (이미지 개선으로) 이용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해 마음을 다잡고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앞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적용된 상황에서 이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어땠을까. 혹은 이들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당시에, 지금과 같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어떨까. 복귀 수순이 이처럼 순조롭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길의 경우 복귀 프로그램이 ‘아빠본색’이다. 지난 첫 복귀 당시 ‘쇼미더머니’ 등과 달리 가족예능이다. 길 혼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 가족예능 후, 연예인 본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가족 전체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례는 많았다. 그런데 길은 이 순서마저 바꿨다.


채널A와 길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경범죄보다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린 셈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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