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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3월까지 금융상품 판매 '6대원칙' 구체화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5.15 11:48 수정 2020.05.15 11:50

15일 당정청 회의 통해 '코로나19 극복 공정경제 개선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내년 3월부터 금융상품 판매시 판매업자가 준수해야할 6대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년 3월부터 금융상품 판매시 판매업자가 준수해야할 6대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년 3월부터 금융상품 판매시 판매업자가 준수해야할 6대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아침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 특고 권리 강화 등 총 4개분야 28개 과제가 발표됐다.


당정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체감하는 피해 정도가 더욱 클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중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 6대 판매원칙 구체화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의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 추진에 나선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밑그림이다.


당국은 이에따라 향후 금융상품 판매 시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6대 원칙(고객 적합성 확인·설명의무 준수·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광고 금지)을 전 금융상품에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조정당사자 항변권을 보장하는 등 분쟁조정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각 부처 별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과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3가지 소비자 보호 정책 개선은 내년 3월 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정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회복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 살피고 필요 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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