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 대출' 부실 생겨도 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
입력 2020.04.07 14:00
수정 2020.04.07 13:49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금융사의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면책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에 비춰 절차상 중대한 하자 등이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에 따르면,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가 감독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또 혁신성·시급성 등이 인정될 경우, 금융위가 추가적으로 면책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또 금융회사는 사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답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금융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의 안정·질서를 훼손한 경우,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면책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켜 각각 면책심의위원회,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면책 해당 여부를 가려내고,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제재 대상으로 지적받은 경우 사후에 면책 여부를 심의한다. 금융회사 내부에도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 신청권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