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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방문 손자의 할머니도 확진…2차 감염 잇따라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0.05.11 18:26 수정 2020.05.11 18:27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시내 전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1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시내 전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1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른 2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구로구 거주자 A(84·여)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앞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시 용산구 거주 30대 남성 B씨의 외할머니다.


B씨는 지난 2일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을 방문했다가 전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손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았고 코로나19 양성이 나왔다.


B씨의 접촉자로 함께 검체 검사를 받은 A씨의 딸과 사위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 등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함께 같은 장소에서 식사해 접촉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관리하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이 중 이태원 클럽이나 주점을 직접 방문한 확진자는 3명이며, 이들과 접촉해 인천에서 2차 감염된 환자는 A씨를 포함해 4명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2주 간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카바레 등 유흥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행정명령 위반 업주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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