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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제한 강화…“취지 공감하나, 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5.11 15:00 수정 2020.05.11 15:55

수도권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 지방 광역시도 포함

“새아파트 인기 막을 수 없어…양극화 심화”

서울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뉴시스 서울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뉴시스

정부가 비규제 지역에서 남발됐던 분양권 거래를 막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비규제지역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았지만, 투기수요가 활발했다. 실제 국토부 집계 결과, 2017~2019년 해당 지역에서 20대 1을 넘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의 당첨자 가운데 4명 중 1명이 6개월 후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규제지역에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가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가 대거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데 대해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 염려하는 모습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투기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투기수요로 인해 문턱이 높아진 청약경쟁률로 낮아진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높이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급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새 아파트의 인기를 막는 데는 큰 역할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집값 상승의 문제인 메리트 있는 공급대책이 나옴으로써 시장의 기대심리를 꺾지 않는 이상,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새 아파트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은 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공급이 더 줄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재고시장의 비규제지역의 새 아파트로의 투자수요는 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비규제지역의 짧은 전매제한 기간으로 지속적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장 최근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우선으로 주택가격은 일정부분 조정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정투자 거래량이 줄어들고 서울을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똘똘한 한 채’가 다시 부각돼 양극화가 다시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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