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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들썩이는 용산"…정부, 용산정비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5.10 10:30 수정 2020.05.10 10:48

5·6공급대책 발표 직후 개발 기대감…가격 급등할 경우 사업 대상서 제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뉴시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뉴시스

정부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주변 지역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투기 대응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5·6공급대책 발표 직후 개발 기대감으로 매물이 회수되는 등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는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수년간 중단됐던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상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에 따른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발표 직후에도 곧바로 중도위 심의를 거쳐 개발 대상지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토지를 취득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자가 영업 등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예컨대 주택은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 등만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 함께 용산역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해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유관부처(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곧바로 사업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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