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하춘화, 공연제작사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1억원 배상"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입력 2020.05.09 19:12 수정 2020.05.09 19:12

하춘화. ⓒ 뉴시스 하춘화. ⓒ 뉴시스

가수 하춘화(65)가 공연제작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34부(재판장 장석조)는 하춘화가 공연제작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사는 하춘화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춘화는 2018년 9월 진행된 마당놀이 '뺑파'에서 뺑덕어멈 역할로 출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사는 하춘화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계약이 불발되자 하춘화 대신 다른 배우가 투입했다.


이에 하춘화 측은 A사가 출연 약정 이행을 하지 않아 다른 공연도 하지 못했다며 막대한 손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연이 취소되면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한다고 명시된 계약서 조항을 들어 A사는 출연료 1억 2000만 원의 3배에 해당하는 3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하춘화의 손을 들어줘 3억 6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조항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3배는 A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과다한 것"이라며 1심보다 적은 1억 원을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