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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편법 부동산거래…자기자금 ‘0'원 거래도 91건 달해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5.07 21:34 수정 2020.05.07 21:33

국세청, 517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편법증여 등 거래과정 분석

고가 및 다주택 연소자·호화사치 생활자·부동산 법인 중점조사


국세청이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517명 세무조사 착수에 나섰다. ⓒ국세청 국세청이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517명 세무조사 착수에 나섰다. ⓒ국세청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모친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등 변칙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이 조사대상이다.


또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국세청이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의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한 결과, 차입금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보된 3차 자료 835건의 중에는 취득금액 대비 자기자금 비중이 10%이하인 거래가 186건으로 22.3%에 달했다.


이 중 자기자금이 ‘0’인 거래도 91건(취득금액 576억원)으로 확인됐으며,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보이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사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해 자금출처를 분석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가렸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중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주택과 소규모 상가건물(꼬마빌딩) 임대업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출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경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인 자금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이 조사 선상에 올랐다.


탈세 혐의자 중에는 법인대표이며 방송출연 이력이 있는 유명 전문가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부친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소득탈루 및 법인 설립자금 증여 혐의를 받거나 30대 직장인이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것으로 소명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에 대해 금융 추적조사로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때는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 조성과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자산의 변칙적 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근저당권 자료와 주택확정일자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추가 연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탈루행위를 정밀하게 선별하고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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