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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무리도 '막장'? 문희상 개헌안 직권상정 움직임에 野 반발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05.08 00:10 수정 2020.05.08 05:17

문희상, '국민 발안제 개헌안' 처리 위해 8일 본회의 직권 소집 움직임

국민 100만 발의로 헌법개정 제안 가능案…특정 이념단체 악용 우려

백승주 "문희상·민주당, 비민주적 일방통행식 헌법개정 추진 멈춰야"

통합·한국, 8일 본회의 불참 통해 '투표 불성립' 절차 밟을 예정

문희상 국회의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조차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 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해 8일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야당은 강도 높게 반발했다.


문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 130조 제1항에 따라 5월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의자 의무"라며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서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국민 발안제 개헌안'은 국민 100만 이상의 발의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기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조항을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헌안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돼야 하며, 그 시한은 오는 9일이다. 이번 개헌안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해 여야 의원 148명이 지난 3월 6일 발의한 것으로 지난 3월 11일 공고됐다.


야권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과 해당 안이 가진 맹점이 특정 집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서 "국민 100만은 민노총이나 전교조 단체 수준에서 동원 가능한 규모"라며 "100만 국민으로 둔갑한 특정 이념·이익단체의 개헌안이 남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당과 문 의장은 비민주적 일방통행식 헌법개정안 논의 추진을 즉시 멈춰라"며 “헌법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개헌안을 국회에서 논의 및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백 부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미 '광장정치'와 '국민청원'에 의존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였고, 이제 일방적으로 헌법개정안 논의를 밀어붙여 대한민국을 그들만을 위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시도하고 있다"며 "문 의장이 헌법개정안을 직권상정 한다면 패스트트랙 3법 강행 처리로 이미 얼룩진 국회와 국회의장 본인 자화상의 막장 결말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문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하더라도 이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 절차를 통한 개헌안 폐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양 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194명)가 채워지지 않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 의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번 헌법개정안은 헌법정신 위배 등의 논란이 있고, 여론 숙려기간과 검토시간이 부족하여 국민들 다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졸속처리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에 원내지도부는 8일 본회의 강행 시 소속 의원이 전원 불참하여 헌법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의결을 저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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