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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7000만원 이하 특수고용직·자영업자에 150만원 지원금 지급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0.05.07 18:43
수정 2020.05.07 18:43

경제 중대본회의 참석한 이호승 경제수석과 황덕순 일자리수석. ⓒ연합뉴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본인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줄었다면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포함된 것이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이 대상이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로,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가구 소득과 본인 연소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지급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두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 지급 요건인 소득·매출 감소율과 무급휴직 기간을 달리 적용했다.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면 된다.


가구소득 중위 100∼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000만∼7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2억원)이면 소득·매출 감소율이 5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올해 1월과 올해 3∼4월 소득·매출을 비교해 산출하며, 무급휴직일수는 올해 3∼5월 무급휴직을 합산한다.


방과후 교사와 같이 작년 12월∼올해 1월 소득이 없는 경우 작년 3∼4월이나 10∼11월 소득을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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