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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만 12살 중학생도 '후불교통 체크카드' 이용 가능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4.23 12:00 수정 2020.04.24 09:54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 탑재…대중교통 이용 시 충전 등 불편함 해소

월 한도 5만원…연체 시 개인신용 불이익 없으나 연체이자 등 부담해야

오는 27일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들도 후불교통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들도 후불교통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들도 후불교통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별도 충전 없이 청소년 요금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명이 전국 어디서든지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전법 상 체크카드 후불교통기능 허용연령을 만 18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이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고 잔액 부족시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교통인프라사업자는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소년들은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를 기반으로 어린이·청소년 요금 차등 적용을 받게 된다.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는 만큼 카드를 교체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존에 만 18세 청소년이 발급받은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성인요금이 적용되는 만큼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수서류를 구비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전국 은행과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신청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체크카드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후불 기능이 있는 만큼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용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돼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다만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카드발급 일정은 각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오는 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농협카드와 IBK기업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이후 5월에는 SC제일·경남·부산은행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6월에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 7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으로 발급처가 확대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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