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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총연합회, 벌점제도 개선안 제안…‘3차 탄원서’ 제출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4.22 16:03 수정 2020.04.22 16:03

합산방식 적용 시 선분양 제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기업 생존권 위협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20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 방침에 전면 철회를 요구한 두 차례의 탄원서 제출(2월28일, 4월3일) 이후 세 번째다.


건단련은 3차 탄원서에서 우선 부실벌점 산정시 합산방식을 도입한 뒤 건설업계의 급격한 벌점증가 및 점검현장 수에 따른 유불리 문제점 해소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 도입방식을 제안했다.


보정계수는 현장이 많은 기업은 벌점이 7배 이상 급증하므로 처음에는 중간(50%) 수준의 계수(0.5)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추후 매년 사망사고 정도 등을 보아 계수를 가감 조정하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작동 가능케 되고, 중간 보정계수를 도입해도 벌점이 현행대비 3.5배 증가하게 된다.


이 외에도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한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해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도 건의했다. 이는 시공평가결과 우수업체, 최근 년도 벌점 미부과 업체, 최근 년도 사망사고 무사고업체 또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균 감소 업체, 건설공사 관련 훈·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 수사업체 등에 벌점 경감을 해 안전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1·2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는 벌점 측정기준과 관련해 일부 수정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합산방식은 기존 개정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단련 관계자는 “연합회가 동일한 사안으로 3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국토부의 벌점제도 개정안을 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며 “벌점 합산방식의 개정안은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폭탄’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 받을 있다”고 우려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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