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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 기업은행에 억대 과태료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4.20 09:11 수정 2020.04.20 09:26

기은, 특정금전신탁 위탁자와 체결한 '전자단기사채' 투자지시 모르쇠

개인 휴대전화로 채권매매주문…현행법상 매매주문 관련 기록 남겨야

IBK기업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억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억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억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은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 및 매매주문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행에 대해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도 함께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은은 지난 2017년 5월 17일부터 같은해 8월 9일까지 특정금전신탁 명목으로 26억6500만원(상품 6건)을 위탁자로부터 받아 이를 계약대로 투자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위탁자가 투자 대상을 정하고 은행에게 돈을 맡기는 방식이다. 당초 위탁자와 맺은 계약서 상에는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토록 돼 있었으나 기은 직원들은 당초 투자키로 했던 상품 이외의 곳에 투자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은 직원들은 또 지난 2016년 1월 8일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 총 252건(6594억원)의 채권매매거래 주문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업에 관한 자료로서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재와 함께 특정금전신탁 상품 판매 과정에서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2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할 것과 계약종료 사유 발생 후 미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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