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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금융지원 '고의‧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04.16 16:38
수정 2020.04.16 16:38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회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융기관 제재가 면책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금융사들의 관련 업무에서 고의나 중대 하자가 없으면 제도적으로 면책을 보장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면책대상을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가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면책대상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대상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에 면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는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금융위에 문의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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