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거주기간 1년→2년으로 늘어난다
입력 2020.04.16 11:00
수정 2020.04.16 10:05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 제한
국토부, 17일부터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에 따르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이 강화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이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등) 등에서 오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과천 등)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재당첨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예,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시), 보다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예시 경우 10년, 전매제한 적용기준과 동일) 오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자부터 적용되고, 종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역시 강화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공공주택지구의 주택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 5년, 그외 지역의 주택 3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