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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사전투표 못 해…15일 본투표만 가능"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0.04.09 16:38 수정 2020.04.09 16:38

지난 28일 거소투표 신청 마감

'격리지침 준수'와 '투표권 행사' 충돌

정부, 오후 6시 이후 별도 투표 검토중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연합뉴스

정부가 자가격리자의 사전투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는 총선 당일인 4월 15일 본투표에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를 못 하신다"면서 "본 투표에 (투표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은 센터 내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자가 안전하게 감염예방수칙을 적용해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선관위‧행안부와 검토‧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방침이나 투표관리 감염예방지침이 확정되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자가격리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다.


문제는 거소투표 신청이 지난달 28일 마감됐다는 데 있다. 해당 날짜 이후 자가격리를 시작한 사람들은 직접 투표소를 찾아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공언해온 상황에서 '격리지침 준수'와 '투표권 행사'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총선 당일 '자가격리 유권자'에 대한 한시적 격리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인 유권자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별도 투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분 확인‧투표용지 배급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확진자와 접촉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물론, 외출에 나선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통제할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대규모 감염병이 국내 발생하고 그 기간 선거를 치르는 것은 첫 번째 사례"라며 "대부분 자가격리자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 과정 중 추가로 발생하는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고민 중인 대목"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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