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부장판사, 성범죄자에 너그러운 판결" 교체 청원
스스로 재배당 요구…法 "n번방 사건 처리에 곤란한 사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았던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해당 판사를 교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40만명을 넘어서면서, 부담을 느낀 오 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16)군의 담당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 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하면서 관련 예규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한 이유는 자신을 향한 청와대 국민청원 때문이다. 오 부장판사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태평양' 이군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 부장판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지난 27일 게재된 'n번방 담다안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글은 오 부장판사가 교체된 이날까지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오 부장판사가 지난해 가수 고(故) 구하라씨 남자친구의 사건을 맡아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결 내린 걸 언급하며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오 부장판사가) 그 후 수 많은 성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더욱 더 화가 난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라며 "성인지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주느냐.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주목받자, 오 부장판사의 과거 '막말 논란'도 재조명됐다. 오 부장판사는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재판 관련 강사로 나서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는 세 가지 종류다. 부모가 권력자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태평양' 이군 사건은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검찰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0일로 첫 공판이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