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서 해고된 나대한, 재심 청구 안 했다
입력 2020.03.25 16:54
수정 2020.03.25 16:54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발레리노 나대한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나대한을 비롯해 수석무용수 이재우, 솔리스트 김희현 등 징계를 받은 3인 모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본여행을 다녀온 나대한을 해고했다.
나대한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백조의 호수' 공연 이후 ,국립발레단이 단원 전체에 내린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시를 어기고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을 해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를 받은 나대한, 이재우, 김희현은 14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나대한은 아직 국립발레단 공식 홈페이지 아티스트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해임 통보 후 한 달 후에 해임이 이루어진다"며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징계가 확정된다면 한 달 후 홈페이지에서도 지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