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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中企 재기 돕는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내달 1일 출시…600억 규모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3.24 12:20 수정 2020.03.24 12:36

중기부·금융위, 융자 및 이행보증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 시행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지원 방식 ⓒ부처 공동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지원 방식 ⓒ부처 공동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부처를 주축으로 한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여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자산관리공사(캠코)과 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다.


지원대상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회생 개시결정 및 회생인가 기업, 회생결차 종결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회생금융(350억)과 이행보증(250)을 포함해 600억원으로 총 5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중진공과 캠코(캠코 시설자금은 담보부)의 경우 10억원~20억원이며, 서울보증은 보증한도 5억원으로 무담보 우대보증이 이뤄진다. 금리는 중진공 운전자금 기준 2.15%(1분기 기준금리), 캠코는 2.54~5.82%(2월 말 기준),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상품 및 등급별 기준요율을 적용받는다.


지원방식은 융자기관 별로 신청 접수 및 평가를 진행하되 지원여부는 '공동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자금을 공동 지원하고, 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 받은 회생기업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


관계당국은 최근 국내외 경기부진 등 경영여건 악화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회생기업의 필요한 자금공급 확대와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 및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납품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을 통해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지원 및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 및 보증 약정 등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 및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또한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패키지형 회생자금’ 지원 문의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캠코기업지원금융(주) 공동사무국·캠코 기업투자금융처에, 자금융자 이후 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통해 기술력·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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