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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옴부즈만, '황당 보험금 수령' 막을 수익자 설명 의무화 등 규제 개선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3.24 12:00 수정 2020.03.24 11:48

금융위, 24일 옴부즈만 2019년 활동 결과 발표…18건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는 보험금에 대한 수익자 설명 의무화 등 보험 불완전판매, 선불 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 확대 등 소비자 권익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해 18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보험금에 대한 수익자 설명 의무화 등 보험 불완전판매, 선불 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 확대 등 소비자 권익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해 18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최근 사고로 숨진 자녀의 보험금을 십수년 만에 나타난 생부·생모가 가로채는 등 보험금을 둘러싼 당혹스러운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자문기구인 옴부즈만을 통해 보험 수익자 설명 의무 강화를 통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불완전판매, 선불 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 확대 등 소비자 권익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해 18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 32건 중 15건, 금융회사 고충민원·규제개선 과제 8건 중 3건에 대해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보험금의 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 계약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령상 보험금 수익자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보니 보험계약 과정에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받아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일례로 보험 계약 당시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 미지정 상태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A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함께 살던 친동생이 아닌 수십년 간 인연을 끊고 살던 A씨의 생부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당국은 이처럼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전환이 가능한 약관 및 설명서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화된 금융환경에 걸맞지 않은 아날로그식 행정규제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모바일상품권과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확대방안은 올 상반기 중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권면한도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보험계약서도 SMS(문자메시지)·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했고, 카드사의 간편결제 앱을 이용 시 아이디·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외에 생체정보 등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금융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고충민원도 수용·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보험사의 경우 회사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의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공제에서 정보 미공유로 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청구정보를 공제회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감독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지침이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던 걸 개선해 해당 민원은 실태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막기 위해 진료비와 합의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옴부즈만을 통해 제기됐으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기 옴부즈만은 3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옴부즈만을 통해 금융규제 상시 점검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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