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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친북(親北) 단체, 오세훈 선거운동 지속적 방해...경찰은 수수방관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03.23 15:00 수정 2020.03.23 15:42

'대진연', 김정은 서울 답방 환영 대회 주도·미국 대사관 침입 시도 전력

오세훈 후보 선거운동 지속적으로 방해…광진경찰서 경찰들 '수수방관'

광진경찰서 앞 1인 시위 나선 오세훈 "불법 행위에 아무런 조치 안 해

명백한 선거운동 방해죄 대진연 비호한 경찰, 직무유기·선거방해 해당"

대표적인 친북(親北) 성향 단체로 꼽히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서울 광진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공개적으로 방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오세훈 후보 측 제공 대표적인 친북(親北) 성향 단체로 꼽히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서울 광진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공개적으로 방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오세훈 후보 측 제공

대표적인 친북(親北) 성향 단체로 꼽히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서울 광진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공개적으로 방해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진연 소속 대학생 10여명은 23일 오전 서울 지하철 건대입구역에서 지나는 시민들을 향해 출근 인사를 건네던 오세훈 후보를 둘러싸고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어 보이며 "사퇴가 답이다"라고 외쳤다. 앞서 오 후보가 2년에 걸쳐 명절 때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들에게 5~10만원 씩 총 120만원 상당의 현금을 줘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빌미로 오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대진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환영 대회를 주도하는가 하면, 일부 회원이 지난해 10월 미국 대사관저의 담장을 넘으려다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대표적 친북 단체다.


오세훈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는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10여 명이 출동했으나, 대진연 회원들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갔다.


오 후보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0여 일 동안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제 선거사무실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하철역에서 피켓을 들고 수십 차례 선거운동을 방해해왔지만 선거를 앞두고 갈등의 모습을 피하기 위해 인내해왔다"며 "하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 인사 장소에서 대진연 소속 10여 명이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오 후보는 "현장에 나와 있던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 10여 명에게 명백한 선거운동 방해죄에 해당하므로 적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30분 이상 간청했지만 경찰은 책임자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30분 만에 출근인사를 접고 철수했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는 "심지어 선관위가 지난 18일 대진연에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전달했고 광진경찰서에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전달하였음에도 경찰은 불법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광진경찰서는 대진연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를 넘어 이들을 비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오 후보는 이날 오후부터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오세훈 후보 페이스북 캡쳐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오 후보는 이날 오후부터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오세훈 후보 페이스북 캡쳐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오 후보는 이날 오후부터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오 후보는 "이 같은 경찰의 행태는 직무유기를 넘어 형법 제128조(선거방해)인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경찰로서 응당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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