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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매도 금지하라" 여론에 금융위 '진급진화'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03.10 17:20 수정 2020.03.10 17:21

코로나19 여파에 '3개월 간 지정대상 확대+금지기간 연장'

개미에 여당까지 압박…기존 '신중 입장' 벗어나 신속 결정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10일 공매도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금지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요동치는 시장에 진정제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식시장을 울리는 '개미'들의 성난 목소리도 무시 못 할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하자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잇따랐다. 여기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금융위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금융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공매도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아니다", "국민 죽이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하라"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시위가 이어졌다.


그동안 금융위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8년 5월 공매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사안에 손을 대지 못했다. 자칫 금융당국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대책 발표에 따라 11일부터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시 10거래일(2주) 간 공매도가 금지된다.(자료사진)ⓒ데일리안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대책 발표에 따라 11일부터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시 10거래일(2주) 간 공매도가 금지된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이날 금융위의 공매도 대책 발표에 따라 11일부터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시 10거래일(2주) 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도 큰 폭으로 완화된다.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세 배(코스닥 두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거래대금 증가율 두 배(코스닥 세 배) 이상에 주가 하락률 20% 이상일 경우에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얻는 주식 매매기법으로 증시가 안정적일 때는 순기능이 있지만, 불안정할 때는 주가 폭락 등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불균형 문제가 공매도 폐지 여론의 불씨를 당겼다.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 5000억원 중 개인투자자 거래는 1조 1800억원으로 1.1%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64조 9600억원(62.8%), 기관투자가는 37조 3500억원(36.1%)에 달했다.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0월 금지되기도 했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2011년 8∼11월에도 일시적으로 금지됐다. 금융위기 때에는 미국, 일본, 호주 등 다른 일부 국가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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