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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전직 구단대표·심판·기록원 '골프 회동' 경찰수사 의뢰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입력 2020.03.12 16:11 수정 2020.03.12 16:13

지난해 말 제보받고 자체 조사..'강제 수사권' 없어 한계

ⓒ KBO ⓒ KBO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 구단의 전 대표와 현직 심판위원, 기록위원의 시즌 중 골프 회동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BO 클린베이스볼센터는 2016년 당시 프로야구 모 구단 전직 대표와 현직 심판위원, 기록위원 간의 골프 회동 제보를 지난해 말 받았고, '부정 청탁' 의혹에 대해 12일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KBO는 제보를 받은 뒤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을 조사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를 느껴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로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3항 '선수 등의 금지 행위'에는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혹은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있다. 야구규약 제148조 4항에도 있다.


KBO는 지난 2017년에도 전 심판위원이 구단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이번 부정 청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KBO리그의 신뢰는 또 추락할 수밖에 없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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