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코로나19 피해 인정…해상여객운송사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3.11 21:58 수정 2020.03.11 21:54

외·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체 근로자 2064명에 6개월 휴직수당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외항 및 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9일까지 진행된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 시 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 관광운송업에 포함된 79개 해상여객운송사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2064명(외항 645명·내항 1419명)의 근로자에 대해 6개월간 휴직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한·중 여객선사 14개사는 지난 1월 30일, 한·일 여객선사 10개사는 3월 9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된 상태이며, 내항여객선사 55개사는 올해 2월 기준 이용객이 전년 대비 39% 감소하는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해수부는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종 포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를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를 활용해 고용 직원해고 등 극단적인 조치없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