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위 상황점검회의, '비상대응기구'로 확대…'적시 지원' 방점
입력 2020.03.05 12:00
수정 2020.03.05 11:33
금융지원 및 인프라, 시장 3개반 편성…금감원·한은·거래소 등 참여
이날 중 현장 애로사항 점검 및 보완…정기주총 개최 대응요령 배포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금융부문 비상대응기구'로 확대 편성해 운영에 나선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루 전인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지난달 7일부터 운영되던 금융상황점검회의를 확대 개편 및 체계화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매일 회의를 통해 금융부문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대응기구는 금융지원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담당하는 금융지원반과 금융회사들의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운영현황을 전담하는 금융인프라반, 주식·채권·외환 등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컨틴전시 플랜을 담당하는 금융시장반 등 3개 조직으로 꾸려진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비상기구 확대를 기점으로 이날 중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점검회의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 점검과 보완 조치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측은 "현재 내수급감으로 다중이용업소와 내수업종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금 상환유예 확대, 채무조정 상환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대응방안을 이날 중 배포하기로 했다. 상장협・코스닥협・코넥스협은 금융위・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마련된 이번 대응요령에 따르면 위임장, 전자투표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수단을 적극 도입하고 주총장 입장시 마스크 착용 권장, 발열이 있는 주주 등은 별도 장소에서 참석·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과 관련된 제재면제를 신청한 7개사(4일 기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및 초저금리 대출 등 일부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증심사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증심사 관련업무 중 대고객 접점업무에 대해서는 은행에 위탁하거나 현장실사를 일부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오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일선 지점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상황에 대한 현황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현장점검은 일선지점의 자금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격려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를 현장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