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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금공, 피해고객 연체보증료 감면 등 지원…비대면 처리 확대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3.04 13:37 수정 2020.03.04 13:38

감염확진고객, 상환부담 경감 위해 처리기한 유보·보증료 감면

전세보증 만기 연장 시 전화 등 비대면으로…사후에 서류 보완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HF)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4일 주금공에 따르면 공사는 코로나19 감염확진 및 자가격리 고객이 연체 및 보증 만기 경과로 일시상환 부담을 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 처리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한편 4월부터 6월까지 사고 정상화 고객을 위한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19 감염확진·자가격리 고객이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 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녹취·팩스·문자 동의 등 비대면 전자기기를 통한 사전동의 후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면업무의 최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이용 고객이 개별인출 한도를 설정할 때 지사 방문없이 팩스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받고 전화로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비대면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오픈캠퍼스도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고객 접촉 최소화를 위해 근저당권 말소,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설정, 사업자보증 심사, MBS 주관사 선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할 것"이라며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신청은 고객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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